울진군,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119%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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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1830건, 2억 200만원을 모금해 목표액 1억 7000만원 대비 119%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고향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역에 최고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10만원 이하 전액 , 10만원 초과 16.5%)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한도의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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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역에 최고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10만원 이하 전액 , 10만원 초과 16.5%)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한도의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전체 기부자 전체 1783명 중 100만원 미만 기부자 1770명으로 1억6700 만원을 기부했고, 지역별로는 경상도 504명 (4600만원), 연령별로는 30~50대 (558명)가 가장 많았다.
답례품은 18종류 56품목 중 꿀, 대게가공품, 가자미, 오징어 순으로 선호하였고 기부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는 답례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군은 2024년 목표액 2억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지속적인 답례품 개발 과 기금 사업 발굴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중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울진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리며, 기부자의 공감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기금 사업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일 공포 될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사적 모임·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 가능(법률 공포후 6개월 후 시행)하고 기부금 상한 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해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주헌석 기자(=울진)(juju6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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