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다가 졸아”…10대 혼숙 무인텔 업주 벌금형

이재은 2024. 2. 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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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텔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 모텔 업주 A(52)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3시 26분께 원주의 한 모텔에서 B(19)군과 C(15)양 등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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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016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전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텔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 모텔 업주 A(52)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3시 26분께 원주의 한 모텔에서 B(19)군과 C(15)양 등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무인텔에서 폐쇄회로(CC)TV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깜빡 조는 사이에 청소년들이 혼숙한 사실을 놓쳤고 곧바로 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자 청소년이 먼저 투숙 후 여성 청소년이 들어온 것이라 CCTV로 지켜봤더라도 걸러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남녀 청소년의 혼숙을 하게 한 만큼 형의 선고 유예는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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