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일가 자산 부풀리기 인정…4천억원대 벌금

윤지혜 기자 2024. 2. 17. 09:1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4천억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천400만 달러(약 4천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2억5천만달러(3천300억원)를 부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 크게 불어난 규모입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3억5천500만달러(약 4천700억원)의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엔고론 판사는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사건을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