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봐도 한입 먹은거 같은데”…항의했더니 돌아온 황당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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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킨 체인점에서 한 입 베어벅은 듯한 조각이 나와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A씨가 주문한 제품은 본사에서 매장으로 직접 전달되며 매장은 주문이 들어올 때 튀김옷을 입혀 판매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먹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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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내준 사진과 배달 치킨 다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5분께 집 근처의 B치킨 체인점에서 인기 제품을 주문해 3분의 1정도를 먹다가 깜짝 놀랐다.
누군가 한입 먹다 남긴 것을 다시 양념한 후 포장해 가져다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주문한 치킨점은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홀이 있어 자신에게 온 조각이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치킨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50대 가정주부 A씨는 치킨 매장에 전화해 사과와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깜짝 놀랄 답변이 돌아왔다. 치킨을 튀기기 전 반죽옷을 잘 입혀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치킨 매장의 설명이다.
특히 A씨가 주문한 제품은 본사에서 매장으로 직접 전달되며 매장은 주문이 들어올 때 튀김옷을 입혀 판매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먹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심지어 매장측은 주문받고 조리할 당시의 매장 내부 폐쇄회로(CC)TV도 공개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업체는 이런 비슷한 일이 종종 발생해 점포에도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도 보내줬다.
그러나 A씨는 업체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튀김 반죽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업체의 치킨 사진과 자신에게 배달된 치킨 조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가 이웃의 다른 아이 엄마들에게 물어봐도 자신에게 배달된 치킨은 한입 먹은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품 제조 과정에서 한입 베어 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의심하는 소비자나 제3자가 있으면 조리에서 상품 패키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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