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대신 나돌아 다니는 범죄자 '득실'…법원·검찰은 제 주장만

조준영 기자, 천현정 기자 2024. 2. 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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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확정됐지만 교도소에 갇히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 수천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법조계의 해법 고민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검찰은 미집행자의 소재 파악과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사실조회 등 강제조사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는 반면, 법원은 도주한 이들을 잡는 것보다는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미집행자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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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감옥 대신 거리 활보하는 그들]③


실형이 확정됐지만 교도소에 갇히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 수천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법조계의 해법 고민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검찰은 미집행자의 소재 파악과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사실조회 등 강제조사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는 반면, 법원은 도주한 이들을 잡는 것보다는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미집행자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法, 과잉금지원칙 위배 가능성…'피고인 출석확보'가 선결과제
법원과 검찰의 입장차는 2년 전에도 확인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9월 미집행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검찰과 법원행정처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은 2022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별도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7월 별다른 대안 제시 없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소재불명인 경우뿐만 아니라 소재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수사절차상 제도인 압수수색 등을 형집행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도 신중한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머니투데이에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자유형 미집행자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재판실무상 공판단계에서 소재불명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출석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 확정되고 있으므로 공판단계 피고인 출석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만 수월해질 경우 수사기관이 피고인 소재파악을 등한시하거나 서둘러 형을 확정한 후 형집행에 나서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보호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檢, '무죄추정' 피의자는 되고 유죄 확정자는 안된다?…법원 불구속재판 확대 영향도
검찰은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법이 허용되는 만큼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미집행자에게도 강제조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자유형 집행시 필요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나 기업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지만 상대가 영장을 요구하거나 형집행 목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

검찰도 재판에 피고인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미집행자 발생을 줄이는 방안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면서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피고인 출석 확보를 위한 별도팀 편성 △전담직원 명확화 등을 지시했다.

검찰은 다만 선고 전 피고인 소재 파악 강화와 미집행자의 형집행을 위한 강제조사 수단 마련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조사 수단조차 없어) 손발이 묶이는게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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