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7월부터 상시법 전환… "산업 대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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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산업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473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37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와 2만여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은 개별기업의 성과를 넘어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지원체계가 보강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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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473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37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와 2만여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활법은 최근 개정을 통해 상시법으로 전환돼 중·장기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은 개별기업의 성과를 넘어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지원체계가 보강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 신설해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오는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일감 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모빌리티 규제혁신 등을 중점적인 과제로 설정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우리 기업과 산업이 위기와 기회의 변곡점에 있으며 최근 수출 회복세는 체질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선제적 사업재편이 신산업정책 2.0의 차질없는 이행과 수출 7000억 달러·투자 110조원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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