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대구은행 제재 빨간불, 인가 여부 관건은

이창섭 기자 2024. 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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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심사 중인 가운데 금융사고 재발방지책 마련 여부가 인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불법 계좌 개설로 인한 제재가 시중은행 전환 심사의 배제 사유는 아니지만 그만큼 내부통제 구축 여부를 엄격하게 보겠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때문에 대규모 불법 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하고, 내부통제에 실패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국민이 이해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금융위는 인가 신청을 배제하거나 심사를 중단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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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662건 불법 계좌 개설, 금융당국 제재 불가피
신청 배제 사유는 아니지만…"인허가에 영향 없지 않다"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심사 중인 가운데 금융사고 재발방지책 마련 여부가 인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불법 계좌 개설로 인한 제재가 시중은행 전환 심사의 배제 사유는 아니지만 그만큼 내부통제 구축 여부를 엄격하게 보겠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인가내용 변경의 세부 요건을 심사 중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7일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신규' 인가가 아니라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대구은행은 별도 폐업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 대출·예금 계약의 승계 여부 등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금융위는 인가 내용 변경이라고 해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규 인가에 준해 모든 세부 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7조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세부 심사 항목은 △자본금 요건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등이 있다. 영업지점을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하므로 사업 능력도 중요하게 본다. 무엇보다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내부통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인가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도 앞서 "심사 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구은행 임직원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총 1662건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됐다. 연루된 영업점이 56곳, 직원은 114명에 이른다. 때문에 대규모 불법 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하고, 내부통제에 실패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국민이 이해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금융위는 인가 신청을 배제하거나 심사를 중단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인허가받으려는 은행의 주주가 금융당국의 조사·검사를 받거나 형사소송 절차를 밟는다면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대구은행 불법 계좌 개설은 주주가 아니라 '임직원'이 벌인 금융사고이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위는 인가 신청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이번 금융사고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이 없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 대구은행이 금융사고 재발방지책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인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구은행의 금융사고 논란에도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해 당국이 새로운 시중은행의 탄생을 서두른다는 시선도 일부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독과점 체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를 해소할 방법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인가 신청을 하면 시스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달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결정된다는 예측에 대해 "외부 평가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서류가 오가는 시간도 고려하면 인허가 심사 완료 시기를 예단하거나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 계좌 개설과 관련해 금감원이 대구은행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제재 관련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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