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출산장려금 세부담 없어야"… 3월 지원방안 발표

김노향 기자 2024. 2.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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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 가구 70여명에게 각 1억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의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직원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은 이를 '증여'로 분류해 소득세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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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세제 특례 검토… 지급분 소급적용 가능할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 가구 70여명에게 각 1억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의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나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부 방안은 3월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은 이를 '증여'로 분류해 소득세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세제 당국이 판단해야 한다. 증여 방식일 경우 적용 세율은 '1억원 이하' 기준 10%다.

출산장려금을 개인 소득으로 합산하는 경우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 이하) ▲38%(3억원 이하)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장려금 1억원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를 제안해 장려금을 수입에 합산하지 않고 기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모든 금전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면서 "다만 부영이 자녀에게 지급한 건 예외로서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월 2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거나 법인의 손금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급이 완료된 출산장려금도 3월 방안에 따라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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