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탐사보도로 고발된 오 모 회장, 징역 7년 선고

화강윤 기자 2024. 2. 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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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오피스텔 사업을 벌이며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기업 오 모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과 배임 범죄를 저질렀고, 오피스텔 공사에 영향을 줘 많은 수분양자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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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오피스텔 사업을 벌이며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기업 오 모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과 배임 범죄를 저질렀고, 오피스텔 공사에 영향을 줘 많은 수분양자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SBS 탐사보도부는 오 회장에게 제기된 350억 원대 횡령 혐의와 수사기관 로비 시도 의혹 등을 집중보도한 바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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