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100명 복귀, 3명 불이행

김윤주 기자 2024. 2.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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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4개 병원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103명 가운데 100명은 병원으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4개 병원 소속 103명이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3명이 속한 수련병원으로부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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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병원 전공의 235명 사직서 제출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4개 병원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103명 가운데 100명은 병원으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6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거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을 현장점검한 결과(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길병원 42명, 고려대 구로병원 19명, 원광대병원 8명, 국립경찰병원 6명,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9명,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34명,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26명,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25명,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6명,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20명 등이다. 다만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4개 병원 소속 103명이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이후 100명은 병원으로 돌아왔으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1명,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1명,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1명 등 세 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공의 3명이 속한 수련병원으로부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추가 점검해 불응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해 형사고발, 재판 결과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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