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땐 법정 최고형, 선처는 없다" 정부도 초강수

강나현 기자 2024. 2. 16. 2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15일)까지만 해도 대규모 파업은 없을 거라던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다", "이번에는 2020년과 같은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계속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수련병원 221곳에 집단연가 사용을 금지하고 필수의료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한 걸로 보고,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사망 사례라든지 이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법정 최고까지 아마 갈 겁니다.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2020년과 같은 (고발 취하 등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구제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병원이 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를 받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측은 병원이 사표 수리를 거부해도 민법상 한 달 후엔 자동으로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항의의 표시라면, 이런 집단 사직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는 한 달 안에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 관련 기사
대형병원 전공의들 "사직" 집단행동 돌입…의료대란 현실로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5762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