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1500만원 가짜 롤렉스 판 남자 징역형 엄벌

임정환 기자 2024. 2. 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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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가짜' 롤렉스 시계를 1500만 원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엄벌에 처해졌다.

A 씨는 지난해 3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롤렉스 데이저스트 윔블던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A 씨는 50대 피해자 B 씨에게 광주 북구 한 카페에서 해당 시계를 1500만 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A 씨가 판매한 롤렉스 시계는 가짜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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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시계가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진열돼 있는 모습. 뉴시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가짜’ 롤렉스 시계를 1500만 원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엄벌에 처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롤렉스 데이저스트 윔블던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롤렉스 데이저스트 윔블던 시계는 2200만 원 상당의 명품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50대 피해자 B 씨에게 광주 북구 한 카페에서 해당 시계를 1500만 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A 씨가 판매한 롤렉스 시계는 가짜로 드러났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끼쳤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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