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3명 징역 12년…법정 구속

류희준 기자 2024. 2. 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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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2년 4개월여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50)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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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2년 4개월여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50)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 12년은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입니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며 장기간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방법도 은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동조자들을 포섭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기밀을 탐지해 수집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형법상 간첩죄(98조)와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북한에 보고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보기는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상 학습을 한 것은 피고인들이 속한 작은 조직에서 서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남북 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송영길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 등을 보고문 형태로 북한에 보고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예상 가능한 정보로써 법률상 국가 기밀을 수집한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보법이 남용된 적이 있고 그 위험은 현재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기밀이라든지 표현의 자유 부분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여 처벌할 이유는 없다며 이는 법원이 국보법이 부당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손 씨 등은 1심 선고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국정원이 수십 년간 불법 사찰해서 조작한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 재판은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지 무려 2년 4개월 만에야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손 씨 등은 5차례에 걸쳐 법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9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박 모(53) 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박 씨가 법관 기피신청을 내 현재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해당 활동가에 대한 기피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 이들은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14일 검찰의 증거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리고 있다며 돌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정치망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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