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억대 투자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에 항소

민경호 기자 2024. 2. 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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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종범에 머물렀을 뿐"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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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종범에 머물렀을 뿐"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도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함께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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