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배터리 탈부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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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차 제작이 가능해진다.
일부 택시 플랫폼 업체에만 허용되던 '선운행·후자격 취득' 제도는 일반 법인택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따로 없고,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배터리 탈부착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선운행·후자격 제도 적용 대상을 현재 i.M택시 등 6개 플랫폼 업체에서 일반 법인택시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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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선운행·후자격' 제도 확대
앞으로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차 제작이 가능해진다. 일부 택시 플랫폼 업체에만 허용되던 ‘선운행·후자격 취득’ 제도는 일반 법인택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건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 안건이 의결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따로 없고,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배터리 탈부착 행위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배터리 탈부착 차량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충전에 오랜 시간(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이 걸리는 전기차의 단점을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 위해 배터리 탈부착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택시기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통상 1~2개월 걸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택시업계는 택시기사 적기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정부는 선운행·후자격 제도 적용 대상을 현재 i.M택시 등 6개 플랫폼 업체에서 일반 법인택시까지 늘리기로 했다. 임시택시 운행 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된다. 국토부는 도심 수요병합형 모빌리티서비스(신청인 레인포컴퍼니), 캠핑카 공유서비스(모터홈코리아), e-잉크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기아) 등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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