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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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 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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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 방지시설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420개소에 29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방지시설 설치지원 20개소, 사물인터넷(IoT) 부착지원 300개소를 선정해 개선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데 총 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진행하며 사업장 선정 기준 및 세부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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