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입막음' 재판 내달로 확정···대선가도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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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공화당 대선 경선이 한창인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단 선정부터 판결까지 약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완주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공화당 지지층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미국 대선 레이스 한가운데로 가져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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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지출 관련 적용혐의 34건
배심원단 선정서 판결까지 6주
범죄 인정되면 최대 징역 4년형
눈덩이 법률비용도 선거에 부담
중도 50% "유죄 땐 투표않겠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공화당 대선 경선이 한창인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단 선정부터 판결까지 약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완주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를 이같이 확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11월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판은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머천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퍼니 클리퍼드)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불한 뒤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대니얼스의 성추문 폭로를 막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선거 자금 관련 법을 위반한 중범죄로 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4건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4년형을 받게 된다.
이번 재판은 공화당 지지층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미국 대선 레이스 한가운데로 가져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기밀문서 유출 등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트럼프그룹의 자산 부풀리기, 성추행 및 명예훼손 등 민사소송도 줄줄이 걸려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는 오래된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대선 도전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고 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되찾을 경우 중단시킬 수 있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가 자신을 사면하거나 대통령직을 법적 방패막이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짚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률 비용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완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측에 모인 선거 자금의 상당 부분이 법률 비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대선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7월이면 자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5120만 달러(약 683억 원)에 달하며 추가로 법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현재 2660만 달러(약 355억 원)가량 남아 있는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탈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응답자의 25%, 무소속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각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여기서 승리할 경우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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