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노조 와해', 삼성이 노조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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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이른바 '삼성 노조 와해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노동조합에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당초 정부와 삼성전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관련자 100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정부 등에 대한 소송 일부를 취하해 피고는 41명, 배상 청구액은 3억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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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와 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이른바 '삼성 노조 와해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노동조합에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속노조는 4년 전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1년부터 7년여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현저히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노조는 당초 정부와 삼성전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관련자 100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정부 등에 대한 소송 일부를 취하해 피고는 41명, 배상 청구액은 3억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앞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사건에 가담한 전·현직 삼성 임직원 수십 명은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이 노조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그리고 강 전 부사장 등 전 현직 임원 등이 1억 원을, 삼성물산 등이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노조 설립 당시부터 교섭요구권을 봉쇄하고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대항노조를 설립해 운영에 개입했다"며 "노조와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청구액 중 3분의 1 정도만 받아들여진 데 대해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에 여전히 관대하다는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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