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추월하다 옆차 교통사고 유발한 40대 법정 구속

장지민 2024. 2.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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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을 위해 '칼치기'를 반복하다 옆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40대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8시15분쯤 전남 한 국도 2차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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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운전자가 운전미숙" 주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추월을 위해 '칼치기'를 반복하다 옆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40대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1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8시15분쯤 전남 한 국도 2차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차선에 앞서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급격히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2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던 피해자 B씨는 A씨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가 다쳤다.

A씨는 다른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 행위로 봐선 안 되고,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닌 사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2차례에 걸쳐 급격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B씨 등이 사고를 당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과도 없지만,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정구속 전까지도 "직접 부딪히지 않았고 차선만 변경했는데 왜 내가 구속돼야 하냐.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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