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오르나 했는데"…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

이송렬 2024. 2.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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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2개월 더 늘어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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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2개월 더 늘어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흐름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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