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코인 통합에 시민단체 "진짜 이유는 증거인멸"

사공성근 기자 2024. 2. 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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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클레이튼과 네이버의 핀시아의 합병이 결정됨에 따라 클라이튼 횡령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들이 인멸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경민21)은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합병 뒤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어쩌면 합병의 진짜 이유"라며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 네트워크 기록을 삭제해도 된다. 그러면 클레이의 형사사건과 과세처분의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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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클레이튼과 네이버의 핀시아의 합병이 결정됨에 따라 클라이튼 횡령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들이 인멸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경민21)은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합병 뒤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어쩌면 합병의 진짜 이유"라며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 네트워크 기록을 삭제해도 된다. 그러면 클레이의 형사사건과 과세처분의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병 이벤트의 후속조치 명분으로 거래기록 삭제가 진행된다면 증거가 사라져 버린다"라며 "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조사와 처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당시 경민21 대표)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클레이튼 재단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자기 발행 코인을 투자와 보상,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직접 사용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민21 주장의 핵심은 결국 검찰의 배임 의혹 수사와 국세청의 법인세 처분이 결국 이어져 있고, 수사와 과세 증거 보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민21 관계자는 "최근 위메이드에게 537억 원의 법인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이 과세를 했다는 것은 코인 매각이 아닌 직접 사용(투자)에 대해서도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봤다는 것이고, 이는 곧 무분별한 투자가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네이버·카카오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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