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민 기부금으로 보훈사업…입법 절차 착수

이종윤 2024. 2.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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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국가보훈부가 국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보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며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날 보훈부는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며 "보훈기금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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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연간 100억원 모금 기대…기부자는 예우
[파이낸셜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정부는 16일 국가보훈부가 국민들의 기부금을 모아 보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며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날 보훈부는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며 "보훈기금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보훈부의 1년 예산은 6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6조원은 수당·연금 등 고정 예산에 사용되고 있다.

보훈부는 기부금을 활용한 자체 보훈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대통령실·국방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정할 계획이다. 연간 각계각층에서 보훈부에 직·간접적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금액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하지만 기부금품법에는 보훈부 장관이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개인을 기부금품 모집 담당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또 금품을 기부하는 사람은 제복공무원 추모행사나 전물·순직 군경 자녀 장학금 등과 같이 기부금품의 사용 목적과 용도도 지정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올 하반기부터 국민기부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며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정령안은 국민들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훈부 장관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은 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필요한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 등을 명시했다. 지정 절차는 △기관의 신청 △보훈부의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지정 여부 심사 △지정 순으로 이뤄진다.

한편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훈부가 직접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보훈정책에 사용하는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강 장관은 당시 "국가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이 십시일반해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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