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30대 남성, 병원 앞에서 체포된 이유
2024. 2. 16. 16:18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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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친구 의심…손가락까지
임주혜 / 변호사
"'신고하면 죽이겠다' 협박에 병원 간호사가 신고"
"교제 폭력 가해자, 대부분 피해자 통제하며 폭행…피해자 사회적 고립"
"교제 폭력, '단순 폭행'으로 구분돼 처벌 낮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 반복되는 교제폭력
임주혜 / 변호사
"접근금지 조치돼도 위반시 막을 방법 없는 한계"
"피해자, 두려움·무력감에 신변 보호 요청 어려워"
"교제 폭력, 강간 살인의 전조 가능성…강력한 처벌 필요"
"교제 폭력, 일반 폭행과 다른 기준·처벌 적용할 법안 마련 시급"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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