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평범한 사람인 줄"…16년 만에 발각된 추악한 과거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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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 2명이, 지난해 무려 16년 만에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남겨진 작은 지문 하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는데요, 범행이 발각되지 않은 16년 동안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누리던 이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범 B 씨는 금품을 목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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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 2명이, 지난해 무려 16년 만에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남겨진 작은 지문 하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는데요, 범행이 발각되지 않은 16년 동안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누리던 이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남성 두 명이 어두운 골목길을 다급히 뛰어갑니다.
지난 2007년 7월 1일, 인천의 한 고가도로 아래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범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시신을 내버려 둔 채 택시를 훔쳐 자신들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택시에 불을 지른 뒤 도망쳤는데 무려 16년간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이, 범인들이 방화 당시 불쏘시개로 쓴 종이에서 작은 지문을 찾아내며 지난해 40대가 된 범인 2명을 모두 검거한 겁니다.
주범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범 B 씨는 금품을 목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16년간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누려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오승진/인천경찰청 형사과장 (지난해 3월) : 다양한 과학 수사를 통해 발견한 유력한 단서와 용의 차량의 소유관계를 순차적으로 수사하여 A를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하고….]
결국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은,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각각 징역 30년 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해에 이르게 된 과정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나왔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지켜보는 유족들이 고통을 느꼈을 걸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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