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달 26일까지 특별명퇴·희망퇴직 실시

박지은 기자 2024. 2. 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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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0년 이상 근속자 1874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명예퇴직과 1년 이상 근속자 대상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다.

KBS 사규 운영 인사 규정에 따르면 '사장은 인력운영상 필요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거나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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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20년 이상 1874명 '특별명예퇴직' 대상
1년 이상 근속자 '희망퇴직' 신청 접수

KBS가 20년 이상 근속자 1874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명예퇴직과 1년 이상 근속자 대상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15일 KBS는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까지 특별명예퇴직·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했다. 퇴직일은 2월29일이다. 특별명예퇴직자는 최대 기본급 45개월분과 보수규정상 위로금이 추가 지급되고, 희망퇴직자의 경우 최대 기본급 6개월분을 받게 된다. 부사장 이하 본부장들로 구성된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명예퇴직 승인 여부가 확정된다.

KBS는 해당 공고에서 “계속되는 적자와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공사는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31억원 적자 편성한 올해 KBS 예산안엔 특별명예퇴직·희망퇴직 재원으로 90여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난 14일 ‘특별명예퇴직 실시’ 보고 안건으로 열린 KBS 이사회에서 사측은 강제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아니라며 특별명예퇴직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고, 사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KBS의 경우 사규에 따라 사측은 노조와의 논의·합의 없이도 특별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 KBS 사규 운영 인사 규정에 따르면 ‘사장은 인력운영상 필요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거나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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