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폐지와 함께 모든 법외 규제 철폐해야”

김현아 2024. 2.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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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이동통신 시장에서 모든 담합행위와 법외 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고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6일 판매장려금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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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이동통신 시장에서 모든 담합행위와 법외 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고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6일 판매장려금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단통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공시 지원금 경쟁이 사라진 통신 시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판매장려금 30만원 가이드라인은 유통구조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는 상황반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면서 판매장려금 축소를 통해 경쟁을 방해하는 담합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로 인해 판매장려금이 갑자기 축소되면 유통점은 고객에게 판매장려금이 복원될 때까지 재방문을 유도하며, 개통지연 및 개인정보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통신 3사가 회원사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운영한 벌점제도 역시 시장 경쟁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의 시장 고착화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규제 프레임을 버려야 하고, 통신 3사는 이용자 혜택을 증대시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경쟁 제한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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