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폐지와 함께 모든 법외 규제 철폐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이동통신 시장에서 모든 담합행위와 법외 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고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6일 판매장려금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이동통신 시장에서 모든 담합행위와 법외 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고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6일 판매장려금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단통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공시 지원금 경쟁이 사라진 통신 시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판매장려금 30만원 가이드라인은 유통구조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는 상황반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면서 판매장려금 축소를 통해 경쟁을 방해하는 담합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로 인해 판매장려금이 갑자기 축소되면 유통점은 고객에게 판매장려금이 복원될 때까지 재방문을 유도하며, 개통지연 및 개인정보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통신 3사가 회원사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운영한 벌점제도 역시 시장 경쟁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의 시장 고착화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규제 프레임을 버려야 하고, 통신 3사는 이용자 혜택을 증대시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경쟁 제한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직 전공의 103명 중 100명 업무 복귀
- “안전불감증이 참사로”…새내기들 삶 앗아간 ‘리조트 붕괴사고’ [그해 오늘]
- “아동급식카드 안되면 거부해달라” 요청에…‘치킨 한 마리’ 들고 ‘띵동’
- 김건희 여사, 故 유재국 경위 순직 4주기 맞아 유가족 위로
- 구독자만 ‘2억 명’…세계 1위 유튜버, 1년 수입 얼마길래
- `시민덕희`는 왜 포상금 1억원을 못 받았나요 [궁즉답]
- 분당·일산 첫삽 뜰 ‘선도지구’ 어디?[복덕방 기자들]
- '당근 거래'서 1500만원 주고 산 롤렉스…알고보니 '가짜'
- '누가 칼들고 협박했나'…영끌족 눈물에도 2030 시선은 '싸늘'
- 키 190cm에 57kg…석방된 우크라 포로의 충격 전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