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3사 상황반 운영 관련, 명백하게 밝혀야”

황정호 2024. 2.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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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상황반을 꾸려 판매장려금을 축소해왔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이동통신 판매점으로 구성된 단체가 위법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이통3사는 공동으로 상황반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면서 순증이 발생한 사업자는 판매장려금을 축소해 경쟁 촉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갑자기 판매장려금이 축소되면 유통점은 어쩔 수 없이 고객에게 판매장려금이 복원되는 시점으로 재방문을 유도하여 개통지연,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의 기형적인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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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상황반을 꾸려 판매장려금을 축소해왔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이동통신 판매점으로 구성된 단체가 위법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이통3사는 공동으로 상황반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면서 순증이 발생한 사업자는 판매장려금을 축소해 경쟁 촉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갑자기 판매장려금이 축소되면 유통점은 어쩔 수 없이 고객에게 판매장려금이 복원되는 시점으로 재방문을 유도하여 개통지연,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의 기형적인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신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운영해온 벌점제도를 시장경쟁억제 용도로 운영한 것도 일종의 담합행위로 볼 수 있다”며 “통신3사는 규제회피 및 마케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판매점만을 대상으로 한 스팟(일시)성 정책으로 이른바 ‘성지’점(합법적 지원금 한도를 넘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판매점)을 양산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해왔으며, 결국 벌점제도는 경쟁제한을 통해 통신3사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통신3사가 주도하는 자율규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직결됐다”며 “이용자들이 한 번씩은 겪었던 개통지연, 매장 재방문, 비싼 단말기 구매와 통신사의 정책에 기인한 일정 기간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나 유지 및 구독, 부가서비스 강요가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화된 통신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내시균형’을 넘어 상황반을 꾸려 불공정한 경쟁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해온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KBS는 어제(15일) 뉴스9를 통해, 통신3사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조절해왔고, 최근 공정위가 이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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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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