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항고…"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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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16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재항고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명수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등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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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16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재항고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명수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등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법률자문위는 "검찰은 지난달 18일 피재항고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고, 피재항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항고 기각의 결정을 했으나, 이에 대한 각 항고 각하, 기각 이유가 부당하므로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의 최종책임자이며, 청와대 조직이 울산시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지금이라도 실체를 확인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 재개를 요청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의 적극적 조치에 피해 당사자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민주주의 선거를 짓밟은 혐의는 결코 어물쩍 묵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 저 김기현은 오늘도 최일선에서 비리와의 의로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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