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5년만 1심서 일부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8년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진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3명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김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 6명 가운데에선 5명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진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3명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김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7명 가운데에선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 6명 가운데에선 5명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법인에 벌금 5백만 원, 협력업체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와 지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설비교체 공사 도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1770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 결의‥"필수의료 유지 명령"
- "쿠바 수교, 외교 성과" "순방 취소는 외교 참사"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33% 기록‥의대 정원 확대 76% 동의
- "초심으로 다시 시작" 이언주, 민주당 복당‥이재명 "고향 돌아온 것 환영"
- "세월호 다큐, 총선 때라 안 돼"‥"선거 8일 뒤인데?" KBS 발칵
- 클린스만 감독 "지난 여정에 감사하다" 사퇴 암시
- "정몽규 이하 지도부도 사퇴하라! 답변 없으면‥" 붉은악마 폭발
- 우크라 공격 러 포탄에서 또 한글 발견‥"북한 무기 제공 증거"
- 日언론, 김여정 '日총리 방북' 담화에 "한미일 협력 분열 의도"
- '장애아동 상습 폭행' 재활사 구속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