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해야"

전승현 2024. 2. 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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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진보당·장흥1) 전남도의원은 16일 "농어촌공사는 임차농만의 부담을 키우는 농지 임대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료를 내고 "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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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박형대(진보당·장흥1) 전남도의원은 16일 "농어촌공사는 임차농만의 부담을 키우는 농지 임대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료를 내고 "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3년 농지 임대 관련 계약이 21만6천건이고, 수수료 수익은 78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거래금액의 0.9%인 점에 비해 농지 임대 수수료 5%는 터무니 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에서 수수료 이익만 챙기는 농지 임대 수수료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고 나아가 농지 문제나 임대차 문제를 전담하는 농지 전문기관 설치 및 관련 법률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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