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줄 가리라는 인권위에…경찰은 “벨트로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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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15일 인권위는 피의자가 포승줄에 묶인 모습의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피의자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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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줄 가리개 도입 권고…경찰, 일부만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포승줄을 ‘밧줄형’에서 ‘벨트형’으로만 바꾸겠다고 답해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인권위는 피의자가 포승줄에 묶인 모습의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인권위는 ‘수갑 등 사용지침’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피의자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인권위는 피의자 상체를 아예 덮는 형태인 ‘포승줄 가리개’ 등 도입을 추천했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과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하는 모습 등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또 밧줄형 포승줄이 아닌 벨트형 포승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포승줄 가리개는 피의자의 상체를 덮을 경우 호송 과정에서 포승 상태나 위험물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벨트형 포승줄도 외부에 노출되면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포승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호송용 조끼를 이용하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판초 형태의 가림막을 덧입는 형태로 자체 개발한 포승줄 가리개를 이용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 사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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