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경기도의원, 지위 소송 승리 주장…“국민의힘 대표 복귀하겠다”

이정민 기자 2024. 2. 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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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국민의힘 곽미숙 경기도의원(고양6)이 최근 판결 난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복귀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제11대 도의회 열차가 1천400만 도민들을 모시고 도민 행복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야심 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그 열차는 얼마 가지도 않은 채 갈등과 분열로 인해 종착역에 다다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대표인 저를 흔들며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인 저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적합 각하 판결이 났다.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하게 승소했다”며 “원고는 저를 상대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함으로써 대표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졌다. 원고들이 저를 상대로 대표 지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으므로 원고들이 항소를 통해 다투지 않는 한 저는 대표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며 “원고는 전날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며 대표직 복귀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또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로서 모든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모든 분께 알려드린다”며 “또 저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위를 대신한 김정호 의원(광명1)은 오늘부로 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이날 대표 연설은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현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법 판결문에는 '곽미숙은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원내대표 및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기재돼 있다”며 “그럼에도 곽 의원은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하게 승소했다’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함을 분명히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미숙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허원 의원 등 3명은 지난해 1월18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승소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도의회나 도의회 교섭단체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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