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부착 배터리·택시 임시면허…국토부, 모빌리티 아이디어 실증

조성준 기자 2024. 2. 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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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실증 사업 지원에 나선다.

이날 다뤄진 실증특례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현대자동차)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마스오토) △택시 등 임시운전자격 부여(전국택시조합) 등 8건이다.

전국택시조합 등에서 심의·의결 안건으로 제출한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임시운전자격을 부여하는 실증 사업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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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실증 사업 지원에 나선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의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포함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혁신위는 출범식을 갖고 관련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 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다뤄진 실증특례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현대자동차)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마스오토) △택시 등 임시운전자격 부여(전국택시조합) 등 8건이다.

현대차는 탈부착이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사업을 신청했다. 충전에 많은 시간이 걸리던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해 충전된 배터리를 5분 이내 교환할 수 있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기준이 없고, 탈부착 행위는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가능하다. 이번 심의·의결로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전국택시조합 등에서 심의·의결 안건으로 제출한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임시운전자격을 부여하는 실증 사업도 이뤄진다. 관련 사업 종사 희망자에 관리시스템 등록 후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마치면 되는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상 시험 통과 후 정식 운전 자격취득까지 1~2개월이 소요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심의에 따라 일부 플랫폼 업체에 한해 적용됐던 '선(先)운행, 후(後)자격 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 시행한다.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 사업을 '마스오토'가 진행한다. 마스오토는 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이다.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한 주요 물류센터 간 자율주행 운송서비스를 실증하는 내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위 출범을 시작으로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부서와 지원기관에 "샌드박스 운영은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모델 개발과 정부의 제도화가 함께 이뤄지는 과정이다. 선제적인 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컨설팅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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