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3000억 규모 '건설안정 특별융자'

김창성 기자 2024. 2.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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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이 경기 불황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조합은 건설현장의 원가상승, 금리인하 불확실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이 늘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융자 실시를 결정했다.

16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건설안정 특별융자'는 3000억원 규모이며 6만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이라면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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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좌당 20만원, 최대 1억 한도… 6월28일까지 신청 접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3000억원 규모의 '건설안정 특별융자'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경기 불황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안정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조합은 건설현장의 원가상승, 금리인하 불확실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이 늘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특별융자 실시를 결정했다.

16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건설안정 특별융자'는 3000억원 규모이며 6만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이라면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가 기준이다.

전문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해 3개월마다(1월, 4월, 7월, 10월) 변동된다.

신청 기간은 6월28일까지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해 온라인 인터넷업무서비스(Ebiz)에서 별도 약정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조합원사는 해당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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