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이재명 “재판 불출석 요청”…재판부 “예외 없다” 불허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9일 재판에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 출석이 쉽지 않다고 했지만, 재판장은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바뀌면서 열리게 된 공판 갱신절차를 앞두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준비기일로 열렸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갱신 절차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12일 두차례로 끝내고, 일주일 뒤인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곧바로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유임함에 따라 갱신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다음달 19일 재판에서 이 사건의 또다른 피고인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와 이 대표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씨와 관련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서 정씨와 분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한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유동규씨의 증인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만 확인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34부는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게 되면서 한성진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교체됐다. 다음달 8일과 22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6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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