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0%까지 준다는 청년도약계좌…‘이것’ 모르면 낭패 볼 수도[금주머니TV]

박정경 기자 2024. 2.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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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 똑똑하게 굴리는 법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18개월간 낸 것으로 간주

3년뒤 최대 5000만원 받아

ISA 선택하면 비과세 혜택 연 4 ~ 6%대 금리 적금 특판

30대 초반 6년 차 직장인 A 씨는 2월 말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검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곧 수령하게 될 1200만 원을 똑똑하게 관리하겠다는 욕심이 큰데요. A 씨는 현재의 자금을 더 크게 불리기 위해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게 좋다는 생각이지만, 결혼 계획이 있어서 가입 기간 5년 조건이 부담입니다. 이에 만기도 짧고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럽다는데요.

이달 21일부터 약 20조 원 규모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A 씨처럼 고민에 빠진 청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2년간 차곡차곡 모은 목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정부와 금융권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오는 21일부터 돌아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최초 가입자 수는 289만5043명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86만1309명이 중도 해지하면서 만기 유지 인원은 200만 명 안팎 정도인데요. 월평균 42만8000을 납입해 1인당 평균 1000만 원가량의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럴 때 우선 생각해 볼 것이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작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할 경우 최대 약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환급금을 타서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을 일시에 넣게 되면 매달 70만 원씩 18개월을 낸 것으로 간주해 19개월 차부터 70만 원을 내면 됩니다.

만기 환급금을 일시 납입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입해 만기 5년을 채울 여력이 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 4.5% 기본 금리에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실질 금리가 연 8∼10%대 수준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깃한 조건이지만, 일시 납입 이후에도 추가로 3년 6개월의 긴 납입 기간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조치를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긴 했습니다. 또 혼인, 출산 등의 이유로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엔 비과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기간은 16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저축보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청년층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신탁형 ISA는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 라인업으로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며 “ISA 내에서 상품 교체 시에도 비과세, 분리과세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ISA 또한 3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으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 송재우 기자

당장 만기 환급금을 모두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 4∼6%대 금리의 단기 특판 적금 상품도 주목할 만 합니다. 최근 케이뱅크가 선보인 ‘연 10%’ 적금 특판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고객 등이 몰리며 출시 하루 만에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예금 통장에 넣어두기 아쉽다면 ‘머니마켓펀드(MMF)’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수시입출금 통장)과 비슷하게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어 단기 목돈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채·공사채 등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 손실위험은 적지만, 투자상품인 만큼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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