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전공의 연락처 확보 진행…법적 검토 마쳐"

박미주 기자 2024. 2.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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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16일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를 위한 연락처 확보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 확보는 진행을 오늘 아침에 결재를 제가 해서 진행을 했다"며 "진행을 하면 바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거는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서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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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16일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를 위한 연락처 확보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 확보는 진행을 오늘 아침에 결재를 제가 해서 진행을 했다"며 "진행을 하면 바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거는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서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저희가 직원들이 이미 파견이 되었다"며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문자 발송과 함께 동시에 도달의 효과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게 되면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나가게 되고 이와 동시에 저희가 사법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사법 절차가 들어가게 된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의 결과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1심의 판결만 나와도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판결이 나오면 그 후 조치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날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일부 병원 대상으로 이날 현장 점검으로 복귀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한 뒤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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