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삼성 등이 배상해야"

한성희 기자 2024. 2. 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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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과 단체를 상대로 낸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오늘(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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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과 단체를 상대로 낸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오늘(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노조에 1억 3천만 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2020년 소 제기 당시 피고는 100명이었지만 노조 측이 정부에 대한 소 등을 취하하면서 피고의 수가 41명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은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를 주도했다는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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