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민주노총 간부 고소… 회사 기밀 탈취해 MBC 전달"

연희진 기자 2024. 2. 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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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최근 불거진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가 직원과 공모해 회사 기밀을 빼내 MBC에 전달한 정황을 확인해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

CFS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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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민주노총 간부 등을 형사고소했다. 사진은 쿠팡 물류센터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최근 불거진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가 직원과 공모해 회사 기밀을 빼내 MBC에 전달한 정황을 확인해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

CFS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FS는 "B씨는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같은 부서 A씨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해 MBC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MBC는 해당 자료 중 일부를 조작 가공해 MBC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취된 영업기밀을 사용한 것 또한 동일한 범죄 혐의로 CFS는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MBC는 쿠팡에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채용 기피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비자발적 계약종료 ▲24주 내 웰컴데이 중복지원 ▲고의적 업무방해 및 지시 불이행 ▲폭언·욕설·모욕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있었다. 이후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쿠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해당 주장을 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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