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휴대폰으로 비대면진료 받는다…양구 21사단서 시범사업 시행

신정은 2024. 2. 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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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격오지와 서해안 섬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상 '도서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도 허용되는 만큼, 해군 도서지역(어청도, 추자도) 부대 근무장병들은 초진부터 민간병원(의원급)의 의사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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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접경지역 군장병 외출모습.*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전혀없음.[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 격오지와 서해안 섬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양구 21사단 직할부대와 도서지역(어청도, 추자도)의 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비대면진료’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원격진료’ 시행 방식과 차이가 있다.

원격진료는 원격진료장비를 활용해 군의관 진료를 하는 반면, 비대면진료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가 진료하게 된다.

국방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상의 관련 요건을 준수해 시행한다.

우선,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근무장병들은 재진의 경우에 한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질환 경과 관찰 등을 위한 재진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최근 군내 진료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상 ‘도서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도 허용되는 만큼, 해군 도서지역(어청도, 추자도) 부대 근무장병들은 초진부터 민간병원(의원급)의 의사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장병들이 본인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민간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사업 실효성 및 장병 만족도 등을 평가해 내년 이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본인들이 원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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