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으름장 놓는 정부…“집단 사직땐 면허 박탈” 초강력 대응 재확인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2.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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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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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내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박탈이란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과대학 학생들 역시 오는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학생 대표들이 결정했다.

의대생 집단 휴학은 전공의 집단 사직과 더불어 의정 대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 실제 휴학계 제출 여부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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