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는 아빠 탓'…살해 꾀한 30대 딸 2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다가 결국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다가 결국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 B(60)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B 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품다가 자신이 2022년 11월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 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3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3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콜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말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미끼용 멸치가 식탁 위에…제주 식당 등에 판 미끼 28톤
- "식당 예약했는데 차 견인, 돈 좀"…경찰에 덜미 잡힌 이유
- 관계없는 고인 2명 유골가루 뒤섞여…"화장장 직원 실수"
- 지구 반대편까지 추적…외국인 떨게 한 'K-공무원'의 힘
- "고마웠어"…문자 남기고 실종된 40대, 경찰이 살렸다
- 헤밍웨이가 머문 그곳…수교 이후 관심 커진 '쿠바 여행'
-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 김여정 "일본 총리 방북할 수도"…한-쿠바 수교 대응?
- 이스라엘군, 최대 병원 기습 공격…"용의자 수십 명 체포"
-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 아냐…직접 설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