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공무원 하루 간병비 15만 원까지 지원…15년 만에 인상

유영규 기자 2024. 2. 16. 0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현재 최대 6만 7천140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은 부상·질병에 따른 간병 등급에 따라 하루 간병비를 4만 4천760원부터 6만 7천140원까지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간병 등급과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이내에서 간병비 실비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앞으로 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이나 범인 체포 중 상처를 입은 경찰관은 하루 간병비를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현재 최대 6만 7천140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은 부상·질병에 따른 간병 등급에 따라 하루 간병비를 4만 4천760원부터 6만 7천140원까지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간병 등급과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이내에서 간병비 실비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진료비 역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인정 항목 중 실제 진료 가격보다 낮은 수가를 올려 실효성 있게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족저압 측정·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은 새롭게 급여 항목에 추가하고,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비용도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위험 직무에 따른 요양이라면 대책 시행 시점부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입원 중인 경우라면 입원 시작일부터 간병·진료비 인상분을 소급 적용합니다.

위험 직무 담당자를 포함한 전체 공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로봇 수술 비용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현재는 로봇 수술 관련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개복 수술 비용 등에 맞춰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로봇 의수나 의족이 공상 공무원 직무 복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관련 실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인사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말부터 이러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 1천 명을 포함한 공상 공무원 6천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진압 과정에서 중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소방관과 경찰관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간병비 지원금이 인상되는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인사처 고시에 따르면 공상 공무원 간병비 지원금은 3년에 한 번 현실을 반영해 다시 정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는 매년 말 정도에 주기적으로 현장의 물가 수준과 의료 수가 수준을 반영해 매년 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