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이젠 함부로 설치 못한다…특수의료장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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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의료 남용이 의심되는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CT, MRI 남용 폐해를 낳았던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병상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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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의료 남용이 의심되는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의료재정 낭비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위해 CT, MRI 남용 폐해를 낳았던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병상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상 공동활용 제도는 두 의료기관의 병상을 합쳐 병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CT,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의료기관이 CT, MRI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기준에 맞춰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합니다.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CT는 시 지역에서 200병상 이상, 군지역에서는 100병상 이상을 확보한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일정 시설규칙도 충족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CT, MRI 장비가 불필요한 병원과 장비가 필요하지만 200병상이 안 되는 병원 간 합의로 공동사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상을 공유해 특수의료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병상을 빌려준 의료기관에 감사의 표시로 병상당 10만~20만원씩 보상해주거나, 병상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병상당 500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병상을 사고 파는 등 원래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없애고, 특수의료장비 도입 가능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설치기준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인구 대비 우리나라의 의료장비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5차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로 집계됐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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