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집, 남편한테 받으면 세금 '2억' VS 前남편 되면 '0원'[돈세지]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24. 2. 16. 0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세상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연합뉴스


부부 사이에 돈이나 자산이 오고 갈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같은 금액의 자산을 주고 받더라도 그 자산이 이혼 후에 이전 되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 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 간 소득 차이가 있거나 결혼 후 한 쪽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공동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했다고 인정해 이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데요.

실제로 세금을 비교해보니 이혼 유무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최근 들어 부부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봤습니다.

15억 아파트, 배우자에게 받으면 세금 2억인데 이혼하고 받으면?



CBS노컷뉴스가 세무법인 다솔 엄해림 세무사에게 배우자 간 자산 이전과 관련된 세금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산을 이전할 때와 혼인 관계를 마무리한 상태, 그러니까 이혼 후 자산을 이전할 때 세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가 한 사람 명의로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15억원 아파트 1채(조정대상지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집을 받는 사람(수증자)은 2억370만원의 증여세와 1억8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반면 두 사람이 이혼한 후 같은 집을 나눠 가질 경우 집을 받는 사람은 증여세는 내지 않고 취득세도 3300만원(수증자는 재산분할 전 무주택자 상정)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자산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현 배우자'이냐 '전 배우자'이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6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경우 사람이 2억 37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반면 이혼 후 재산분할 형태로 같은 집을 받았다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자산이 같은 사람 간 이동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법적인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도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와 이혼 후 재산 분할 형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주는, 즉 명의만 바꾸는 상황이라고 해도 세대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 기준으로는 받는 사람이 속한 가구 기준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율 12%와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져 1억8600만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혼후 재산분할 형태로 같은 집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시 적용되는 취득세(농특세 포함) 2.2%만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내는 취득세보다도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주택자의 경우 배우자 공제만 믿고 지분이나 자산을 잘못 이전했다가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세제 불리"…"세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 이혼도"


부부가 한 사람 명의로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10억 아파트 1채(조정지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도 증여세 6790만원, 취득세 1억2400만원을 부담해야하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로 같은 집을 받게 된다면 취득세 2200만원(수증자 재산분할 전 무주택자 상정)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가사전문 법관 출신의 세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개별 소송은 그 내용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 경위가 고려되는데 보통은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나면 (한 쪽이) 40~50% 사이로 인정되고 이는 한 쪽이 가사를 전담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산 분할에 따른 자산은 취득세 말고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혼 후 재산 분할을 받으면 세금(증여세)을 내지 않지만 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혼 상태 세제가 (이혼 시와 비교하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법제가 개편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이혼 전후(?) 세금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후문입니다.

엄해림 세무사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줄 알고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해 놓았다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거나 이주비 대출을 막혀서 울며겨자먹기로 이혼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3명 중 1명 "같이 만든 재산인데…배우자 증여에 세금 물리지 마"


국민들 중 상당수도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한 세제 개편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로우데이터(집계 전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 응답자 중 72%가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증여세 공제금액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조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상향조정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는 소수(17.3%)에 불과했고 다수(80%)의 응답자가 일부 공제항목에 대한 상향조정을 포함해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응답자 중 '현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금액(6억원)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은 4명 중 1명(23.6%)에 불과했고, 다수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을 늘려야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4명 중 1명(28.5%)은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전액공제를 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배우자간 재산 이동에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은 20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30대~60대)에 걸쳐서 고르게 많았는데요. 특히 30대에서 증여재산 전액공제 찬성비율이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한 쪽이 경제 활동을 하면 다른 한 쪽은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부가 모두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설령 어느 한 쪽이 가사를 전담하는 상황이더라도 이 역시 가구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금액에 상관없이 부부간 증여에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수증자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상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외에도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상향 필요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관련 소위 심사 상태에서 머물러있는데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폐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근 넥슨 김정주 창업자 유가족의 상속세와 관련된 논란,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후 촉발된 증여세 논란 등에 힘입어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