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향토음식 멜국 속 멸치, 식용 아닌 '미끼용'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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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로 사용되는 비식용 멸치 28톤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고 A사에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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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1년 6개월간 28톤 유통하고 7460만원 챙겨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쯤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사는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고 A사에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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