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무한한 권리는 없다

2024. 2. 1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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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기사를 접하다 보면 유독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다.

동물학대와 아동학대 사건이 특히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동물학대 사건을 보면 아동학대와 함께 발생한 사건도 적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동물학대 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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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기사를 접하다 보면 유독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다. 동물학대와 아동학대 사건이 특히 그렇다.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누군가(심지어 보호자)로부터 학대받고 방치되다가 고통 속에 죽어갔음을 알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동물학대 사건을 보면 아동학대와 함께 발생한 사건도 적지 않다. 누군가는 자신의 아이에게 욕설하고 때렸으며 키우는 강아지도 망치로 때렸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동이 보는 앞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죽임으로써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동물학대가 함께 일어나기도 했다. 이들 사건에 주로 나타난 특징은 학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동물학대와 아동학대 간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동에 국한하지는 않지만, 사람에 대한 범죄와 동물학대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존재한다.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미시간주립대학 법과대학 등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학대 범죄자의 40%는 인간에 대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강간범의 48%, 아동성범죄자의 30%가 동물학대 경험이 있었다. 2016년부터 미 연방수사국(FBI)은 동물학대를 인간 대상 범죄의 전조로 보아 중대한 반사회범죄로 분류하고 범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생명체에 학대행위를 하는 ‘생명존중 의식의 결여’는 언제든 사람을 향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동물학대 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이기도 하다.

공통적으로 동물학대, 아동학대는 은폐된 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 피해 대상이 약자이고, 대부분 보호자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방치, 학대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친권도 제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방치되고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는 소유자의 재산권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학대가 ‘예방’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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