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7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인건비 중복수급

채명준 2024. 2. 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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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7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동일한 기간에 두 곳에 참여인력으로 등록한 후 인건비 1200만원가량을 중복 수급한 건이 있다.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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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7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로는 인건비 중복수급, 가족 간 거래 등이 있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주재한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 사업 7521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493건, 699억8000만원 규모의 집행 오·남용,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번 실적은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규모로, 금액으로 따지면 전년(260건, 98억1000만원)보다 7배 이상 크다.

e나로도움 부정 적발 금액은 매년 빠르게 증가해왔다. 2018년 1억7000만원에 불과했으나 1년 만인 2019년 25억원으로 약 23배 뛰었다. 이후 2020년(31억5000만원), 2021년(34억8000만원) 계속해서 증가하다 2022년 98억여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는 약 700억원으로 껑충 뛴 것이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동일한 기간에 두 곳에 참여인력으로 등록한 후 인건비 1200만원가량을 중복 수급한 건이 있다. 또 보조사업자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인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8억원의 건설 시설비를 집행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기재부는 올해에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상반기(3∼7월)에 현장점검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자체 점검 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도 오는 3월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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