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1심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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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다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휘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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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이 있는데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다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휘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씨의 학교 후배는 맞으나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B씨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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