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1심 무죄 왜?

김현주 2024. 2. 15. 2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다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휘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이 사건 핵심 증인, 법정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 고려"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이 있는데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다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휘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씨의 학교 후배는 맞으나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B씨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