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수속하고도 하와이 못갔다… 1억2천만원 경비 가로챈 여행사 대표

권광순 기자 2024. 2. 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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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경북 안동에서 한 여행사 대표가 단체 여행객 경비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안동경찰서는 고객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행사 대표 B(여·4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먄 B씨가 가로챈 금액은 총 여행경비 1억5000여만원 가운데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 중매인 31명은 지난 11일 화합을 목적으로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 여행을 진행했다. 경비는 1인당 495만원. 중매인 자부담과 농협이 일부 지원해 여행경비를 마련했다.

문제는 이들이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모든 탑승 수속을 마쳤지만 하와이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하와이 현지 여행사에서 숙박비, 식대, 교통비, 입장료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행 경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사기를 당한 사실이 알게 된 중매인들과 농협 측은 경찰에 해당 여행사 대표를 고소했다. 안동농협 관계자는 “사건 당일 현지 여행사로부터 확인한 뒤 모든 여행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여행사 대표 B씨는 은행 등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고객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행사 대표 B씨를 입건, 고객들의 여행 경비를 가로 챈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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